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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슈 '에브리스디' 정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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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식 기자]
라포르시안

[라포르시안] 한국로슈(대표이사 이자트 아젬)는 경구형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성분명 리스디플람) 정제 제형이 이달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다고 3일 밝혔다.

에브리스디 정제는 2세 이상, 체중 20kg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2025년 6월 허가를 받았다. 실온 보관이 가능하며, 물과 함께 복용하거나 소량의 염소가 포함되지 않은 식수에 녹여 복용할 수 있다.

기존 에브리스디의 급여 기준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완화됐다. 개정 내용에는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간 교체투여 기준 완화가 포함됐다. 기존에는 해부학적 사유 등 타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척수강 주사제 뉴시너센에서 에브리스디로 단방향 교체투여가 1회 가능했다. 개정 이후에는 심각한 불내성 또는 해부학적 사유 등 임상적 사유가 있는 경우 뉴시너센과 에브리스디 간 양방향 교체투여가 각각 1회씩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재교체 투여 기준도 마련됐다.

1회 처방 가능 용량도 확대됐다. 에브리스디 정제는 1회 최대 56일분까지, 건조시럽은 허가사항에 따라 조제 후 냉장 보관 시 최대 64일분까지 처방이 가능하다.

운동기능평가 기준도 개편됐다. 환자의 연령과 운동 상태에 따라 평가 도구를 세분화하도록 조정됐다.

이자트 아젬 한국로슈 대표는 "이번 급여 기준 확대를 통해 에브리스디 시럽 및 정제 제형에 대한 치료 선택권이 강화됐다"며 "환자들의 치료 환경이 보다 유연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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