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인천광역시는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인천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를 공포(4일)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는 스스로 거동이 어려워 누운 상태로 생활하는 와상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지원사업의 범위와 지원 대상 기준 등을 규정해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와상장애인 이동권 지원 안내 ⓒ인천광역시 |
와상장애인은 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앉은 자세 유지가 어려운 사람으로, 병원 진료와 재활 등 정기적인 의료 이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 특별교통수단이나 바우처택시로는 누운 자세 탑승이 어려워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인천시는 사설구급차를 활용한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을 지난해 6월부터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사업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며 진단서 등으로 와상장애가 인정된 장애인이다.
민간 구급차 2개 업체, 총 17대를 연계해 병원 이동을 지원하며, 지원 범위는 인천 전 지역과 서울·경기도까지 포함된다. 모든 차량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전원과 동승 인력이 배치된다.
사업은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해 운영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1577-0320)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사전 등록해야 한다.
운행 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전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콜센터를 통해 예약해야 한다. 이용 횟수는 월 2회(편도)로 제한되며, 기본 요금은 회당 5000원이다. 10㎞ 초과 시 1㎞당 13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올해 사업 예산은 1억 6800만 원으로, 시는 향후 이용 실적과 수요에 따라 예산을 탄력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와상장애인의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실질적인 이동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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