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에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 및 결정 절차 △배우자 확인서 발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의 배우자는 17일부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시에는 등록신청서와 신분증, 참전유공자의 병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공자의 제적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시행으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1인 가구 기준 128만2119원)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월 15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이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생계지원금은 배우자 등록신청과 함께 지급신청을 하면 생활수준 조사를 거쳐 지급된다. 신청 시에는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1만7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를 예우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보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넓고 두텁게 예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