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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절차 1년…연장·파산 결정도 하루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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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 판가름
연장 시 6개월 시간 벌어…중단 시 파산으로


더팩트

기업회생절차(법정 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운명을 가를 법원 판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법원의 회생절차 연장 여부에 따라 홈플러스의 파산이 결정된다. /홈플러스


[더팩트 | 손원태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 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운명을 가를 법원 판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회생절차가 연장될 것이냐, 청산 절차로 이어질 것이냐를 놓고 업계 안팎에선 초미의 관심사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르면 4일 전후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와 절차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4일 누적되는 적자로 경영난에 처하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생계획안 가결은 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 내 하도록 규정하는데, 4일이 회생절차 마지막 날이다.

법원이 회생절차를 연장할 시 홈플러스는 최장 6개월의 시간을 더 벌 수 있다. 이 기간 긴급운영자금대출(DIP)을 투입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슈퍼마켓사업 부문 매각과 지점 정리로 자금난을 우선 해결할 수 있다.

반면 법원에서 회생계획안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배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상황은 악화한다. 홈플러스가 새로운 회생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돼 청산 절차로 돌입한다.

회생절차가 지난 1년간 진행되면서 홈플러스 재무구조는 급격히 나빠졌다. 임직원 월급이 밀리거나 분할 지급되는 등 자금난은 심화했고, 거래처 납품 대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서 매대가 비는 상황도 연출됐다.

법원은 지난달 11일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채권단, 양대 노조 등 주요 이해관계인들에 회생절차 진행 방안 관련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홈플러스가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으로 제출한 3000억원 규모의 DIP대출에 대해 구체적인 조달 방안과 제3자 관리인 추천 여부, 회생절차 폐지 등에 의견을 달라는 것이다.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는 △3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대출(DIP) 추진 △슈퍼마켓사업 부문(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41개 부실점포 정리 △인력 효율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홈플러스는 직원 수가 지난해 2월 1만9924명에서 올해 4월 1만6450명으로, 17.4%(3474명)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실 점포 19개가 올해 추가로 문을 닫고, 슈퍼마켓사업 부문 매각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MBK파트너스도 기존 메리츠금융지주, 산업은행이 각각 1000억원을 분담하도록 한 계획을 제출했지만, 공회전을 거듭해 1000억원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리인 변경 시 추가로 1000억원을 더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을 모두 차질 없이 완료하고, 영업도 정상화하면 2028년 연간 흑자 전환도 가능하다"며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슈퍼마켓사업 부문 매각도 추진하는 만큼, 성과도 가시적으로 날 수 있다"고 회생절차의 추가 연장을 호소했다.

tellm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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