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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회 입법활동 존중…국민에 해 없는지 심사숙고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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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3일 출근길
"헌법 부여한 소임 다할 것…
법관 악마화는 바람직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개혁으로 국민들에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심사숙고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3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만 이번과 같은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길 국민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사법개혁의 이유로 드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직접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한국갤럽 신뢰도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의 경우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35%인 반면 우리나라는 47%다"며 "우리가 높다는 게 아니고 더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국민 신뢰는 국민 기대 수준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를 잘 들여다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임기가 만료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제청 지연 이유와 최근 사임을 표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의 후임 지명 계획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해나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그는 "너무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식으로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루 앞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처리됐고, 그에 앞서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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