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국힘, ‘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 등 규탄 ‘도보 행진’

댓글0
세계일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규탄하기 위한 도보 행진에 3일 나선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뒤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한다.

이들은 여의도에서부터 신촌, 서대문,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인근에 도착한 뒤 규탄 기자 회견을 열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행진에 그치지 않고 전국 순회 집회 등을 개최하며 대여투쟁을 이어갈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사법 3법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명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법 3법 중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판사와 검사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하여 수사·재판 결과를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판·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누락하여 재판 및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에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어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전자신문송언석 “세제 개편안 발표에 주식시장 100조 증발…국민 분노 커진다”
  • 중앙일보송언석 "세제개편안 발표 뒤 코스피 100조 증발…국민 분노 커져"
  • 연합뉴스[율곡로] 머나먼 샤오캉 사회
  • 프레시안전남도, 난임부부 원거리 이동 시 교통비 지원…회당 최대 20만원까지
  • 더팩트정청래, 검찰·언론·사법개혁 특위 설치…위원장에 민형배·최민희·백혜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