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인제군, 청년월세 지원 연령 ‘35~49세까지’ 주거비 지원 확대

댓글0
스포츠서울

사진|인제군청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인제군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오는 6월부터 관내 주거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인제군 청년월세 확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19~34세)과 「인제군 청년기본 조례」상 청년 연령(19~49세) 간 차이로 인해 기존 제도에서 제외됐던 35~49세 청년의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인제군 자체 사업이다.

청년 연령 기준의 불일치로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관내 청년 전반의 주거복지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인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가구다.

소득·재산 요건은 기존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가구(부모 포함)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4억7천만 원 이하여야하며,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1억2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원가구와 청년가구가 각각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청년 1인(1가구)당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연 최대 24개월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된다.

군은 사업 시행 초기 수요를 감안해 약 20명 내외를 지원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 운영 결과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인제군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 완료 후 6월부터 본격적인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함께,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진행될 계획이다.

대상자 선정은 7월 중 이뤄지며, 지원금은 9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제군 관계자는 “이번 청년월세 확대 지원사업은 연령 기준 차이로 인해 발생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주거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cdcok4021@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 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서울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아시아경제부여군, 소비쿠폰 지급률 92.91%…충남 15개 시군 중 '1위'
  • 더팩트수원시, '2025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 6기 참여 기업 모집
  • 동아일보[부고]‘노태우 보좌역’ 강용식 전 의원 별세
  • 노컷뉴스'폐렴구균 신규백신' 10월부터 어린이 무료 접종
  • 머니투데이"투자 배경에 김 여사 있나"… 묵묵부답, HS효성 부회장 특검 출석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