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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새출발기금 노란우산 도약지원금’ 확대… 중개형 채무조정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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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중기중앙회]



정상상환 소상공인에 10만원 지급… 노란우산 홈페이지서 신청
“재기 사각지대 줄여 더 많은 소상공인 도약 지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새출발기금-노란우산 도약지원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과 2026년 소상공인 재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출발기금-노란우산 도약지원금’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가 노란우산을 통해 폐업 등 예기치 못한 경영상 위기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을 기존 새출발기금 매입형 채무조정자에 한정하던 것에서 중개형 채무조정자(신용회복위원회)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채무 유형과 대출 형태에 관계없이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에 정상상환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매입형은 새출발기금이 부실차주의 신용·보증채권을 매입해 원리금 감면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중개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부실우려차주 및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에 대해 채권금융회사 동의를 거쳐 이자 감면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약지원금은 2026년 12월 15일까지 노란우산에 가입하고,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에 정상상환 중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1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2025년에 동일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새출발기금 상환내역확인서’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계획 이행현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채무를 완제한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채무완제증서’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출 서류 관련 문의는 새출발기금 고객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1600-5500)를 통해 가능하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는 지원 범위를 넓혀 재기 사각지대를 줄인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은 2007년 출범 이후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재적 가입자 186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연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공제금 압류 금지, 목돈 마련 기능 등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도약지원금 신청은 3월 3일부터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콜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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