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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32잔 먹여 여성 숨지게 한 남성…"성적 의도 없었다"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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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자료사진 출처=언스플래쉬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양주 32잔을 먹여 여성을 숨지게 한 남성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CBS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나고야에서 발생한 여성 사망 사건과 관련해, 44세 남성 A가 첫 재판을 받았다.

그는 2023년 5월 나고야시 나카구의 한 음식점에서 당시 25세였던 여성에게 성적 목적을 가지고 알코올 도수 40도의 데킬라 술잔 32잔을 마시게 해 심신상실 상태에 빠뜨린 뒤 호텔로 데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 A는 "성적 목적의 의도는 없었다"며 공소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음식점에서 여성에게 성적 발언을 하는 등 행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는 분명히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여성을 단순히 돌보려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32잔의 데킬라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양",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살해에 대한 입증은 어려워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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