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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일반 시세 절반…주거안정에 도움”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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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인협회, 2018∼2024년 전수조사 결과
등록임대 평균 전세가, 2.5억원…서울 전세 53% 수준
헤럴드경제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서울 내 등록임대주택이 시세의 절반 수준 임대료로 공급됐다는 조사 결과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규제 손질을 에고한 가운데 임대인들은 불합리한 규제가 자칫 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018∼2024년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등록임대주택 임대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2024년 서울 등록임대주택 평균 전세가는 2억5741만원으로 같은 해 KB국민은행 시세 기준 서울 주택 평균 전세가(4억8508만원)의 53.1% 수준이었다고 3일 밝혔다.

2018년 서울 등록임대주택 평균 전세가는 일반 주택 시세의 62.7% 수준이었으나, 6년 새 약 10%포인트(p) 하락했다.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률은 제도적으로 제한돼있기 때문이다.

등록민간임대사업 제도는 임대 사업자에게 연간 5% 임대료 상승률 상한과 의무 임대 기간 준수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서울 등록임대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2024년 4억1132만원으로, 일반 아파트 시중 전세가(6억3176만원)의 65.1% 수준이었다. 해당 비율은 2018년 77.7%에서 12%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서울 일반 아파트 전세가는 2018년 4억6277만원에서 2024년 6억3176만원으로 36.6% 상승했지만, 등록임대 아파트 전세가는 3억5971만원에서 4억1132만원으로 14.4% 오르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록임대는 2020년에 폐지된 가운데, 현재 남아 있는 아파트 등록임대 주택은 올해부터 3년간 모두 자동 말소된다.

2024년 등록임대로 공급된 단독·다가구주택의 평균 전세가는 1억4314만원으로, 일반 단독·다가구주택의 평균 전세가 5314만원 대비 28.5% 수준에 그쳤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최근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등록임대주택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서민 주거 안정을 떠받치고 있다”며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 제한과 의무임대기간 준수 등 21가지에 달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공공임대와 준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등록임대사업자를 ‘탐욕’의 대상으로 몰 것이 아니라 주거 안정을 함께 책임지는 정책적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영구 존속하는 데 대해 문제제기를 했었다. 그러면서 “의무 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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