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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며느리에 "남편 밥도 안줘"…10시간 폭언한 시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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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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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시어머니가 아내를 향해 쏟아내는 폭언을 그저 지켜만 본 남편의 행위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24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명절 기간 불거진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끝내 이혼하게 된 결혼 3년차 여성 A씨 사연이 공개됐다.

출산 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A씨는 친정어머니가 지어준 한약을 가져오기 위해 갓난아이를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맡긴 뒤 잠시 집을 비웠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A씨가 돌아오자마자 “아이를 두고 네가 밥을 먹고 왔다”라며 10시간가량 폭언을 퍼부었다. 남편은 이러한 상황을 말리지 않고 그저 방관했다.

결국 A씨는 이 같은 상황에 충격을 받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후 관계를 회복하고자 남편에게 부부 상담을 제안했으나, 상담을 진행하며 갈등은 오히려 심화했다.

상담 도중 A씨가 시어머니의 폭언 사실을 꺼내자 그는 “네가 시어머니를 욕을 했다”라며 화를 냈고 상담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남편은 A씨의 친정 부모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남편은 양육비 지급을 피하기 위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두 사람은 이혼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해당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부모가 상대 배우자에게 심한 언행을 할 때 이를 방관하는 것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라며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볼 수 있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의 친정 부모님한테도 욕설 문자를 보낸 것도 문제”라며 “직계의 존속, 배우자의 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도 민법 840조에 의해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양육비는 산정 기준표에 따라 결정되며, 수입이 없더라도 최저 구간이 적용된다. 무직 상태라도 약 5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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