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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여성 차량에 2년 넘게 침 뱉고 노상방뇨한 40대 남성,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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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 남성이 A씨 차량을 향해 노상방뇨를 하고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파이낸셜뉴스] 2년 넘게 차량에 침을 뱉고 노상방뇨를 해온 이웃 남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2년 넘게 일주일에 3~4번씩 차량에 차량에 침을 뱉고 노상방뇨를 한 범인을 잡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범인을 잡아 경찰에 신고했더니 재물손괴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 경범죄로 노상방뇨 과태료 10만원 내고 끝났다"고 털어놨다.

이어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여러 번 했더니 112 신고 접수도 귀찮아하더라. 범인은 잘못을 바로 시인하고 죄송하다는데, 너무 열받아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저는 여성이고, 저랑 인사 한번 나눠본 적 없고 얼굴 한번 마주 본 적 없는 옆집 48세 아저씨의 소행이었다"며 "어머니랑은 오며 가며 인사하는 사이였는데, 수백 번이나 이런 짓을 왜 저한테 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가해자가) 한다는 변명이 누군가가 자신의 차에 똑같은 짓을 해서 제 차에 화풀이한 거였다고 하더라. 그런데 어떻게 2년이 넘게 이 동네 모든 차 중에서 제 차에만 이러한 짓을 해놓았을까"라며 "동네 특성상 주차 자리가 협소해 골목에 자리 나는 곳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주차하는데, 제 차만 찾아다니며 침을 뱉고 오줌을 싸놨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이웃이고 추후에 무슨 짓을 또 할지 모르니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데, 진짜 너무너무 열받고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머리에 새치도 났다"며 "몇백 번의 오줌과 침을 제 손으로 닦았던 생각을 하니 토가 나오고 어떻게든 처벌받게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짝사랑하는 거 아닌가 싶다. 형사적인 처벌은 힘들고 소변본 것들 모두 합산해 세차비를 민사 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여자면 해코지할 수 있으니 그냥 넘어가는 게 안전하다", "보복할까 봐 겁난다. 무시하셔라", "노상방뇨, 재물손괴로 접근하지 말고 스토커로 신고하셔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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