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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2천 합격입니다"...4분 뒤 "채용 취소" 웬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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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감사하다...주차, 급여일" 질문
4분 후 돌연 '합격 취소' 통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사측서 맞소송까지
법원 "명백한 부당해고 맞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합격 통보 후 4분 만에 일방적인 문자 메시지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사진=게티이미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핀테크 기업 A사가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4년 4월 온라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글로벌전략·사업개발 담당자를 구인했다. 해당 직무에 지원한 B씨는 두 차례의 면접을 거쳐 같은 해 6월 4일 오전 11시 56분 문자로 합격 통보를 받았다.

A사는 B씨에 문자로 “안녕하세요. 합격을 통보합니다. 연봉은 1억 2000만 원 입니다. 내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했다.

이에 B씨는 “감사합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주차 등록이 가능 여부와 급여일 등을 문의했는데 오후 12시에 돌연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가 날아왔다. 단 4분 만에 문자 메시지로 채용을 취소한 것이다.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이를 인정했다. 지노위는 ▲A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있고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지만 채용취소 당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을 들어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A사는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회사 측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B씨가 자사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일본 도쿄 소재 주식회사의 전문경영인으로 채용될 예정이기에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원이 2명뿐이라는 A사 주장과 달리, A사의 자회사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인력을 중복으로 고용한 점 등을 근거로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최소 16명 이상인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중요 의사결정에 관한 폭넓은 업무처리 권한을 부여받거나 일반 직원들과 다른 차별화된 처우를 받기로 예정돼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비교적 고액의 연봉을 받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A사가 채용 절차를 거쳐 B씨에게 합격 또는 채용 내정을 통지함으로써 이미 양측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며 “(근로계약 관계 성립 시) 채용을 취소하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사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다는 문자 메시지만 발송했다”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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