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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소개팅 밥값 더치 거절에 여성과 쌍방 폭행 경찰…징계 받자 소송까지 냈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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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걸쳐 여성과 만남서 시비 발생
폭행·욕설에 싸움… 경찰 신고 당해
형사처벌 피했지만 징계…불복 소송
법원 “징계 타당…비난 가능성 적지 않아”
헤럴드경제

경찰.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 2023년 7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찰관 A씨가 익명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여성과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좋은 만남이 되기는 커녕 최악의 상황으로 번졌다. 쌍방폭행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10만원 상당의 식비를 경찰관 A씨가 “절반씩 내자”고 한 게 갈등의 시작이었다. 여성이 거부하자 A씨는 여성의 왼쪽 손목을 잡으며 어깨를 밀쳤다. 여성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A씨의 뺨을 떄렸다.

이 사건 외에도 A씨는 처음 만난 여성과 수차례 문제를 일으켰다. 결국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3차례 걸쳐 여성 만나는 과정서 폭행·욕설
A씨는 각기 다른 세 번의 만남에서 경찰에 신고를 당했다.

지난 2022년 8월께 한 호프집에서 익명 채팅으로 만난 남성·여성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 다툼을 벌였다. 동석한 여성을 서로 데려주겠다고 다투다가 한 남성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경찰관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다.

2023년 7월엔 더치페이 문제로 여성과 쌍방폭행을 벌였다. 2024년 5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다.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다 여성이 경찰 비하 발언을 하자 A씨도 욕설을 했다. 결국 해당 여성이 경찰에 신고해 순찰차 2대가 출동했다.

형사 처벌 피했지만 징계 처분
문제가 된 사건들에서 폭행이 있긴 했지만 A씨는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았다.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했기 때문이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징계는 피할 수 없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지난 2024년 7월께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속적으로 경찰관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A씨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결과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인사혁신처는 징계 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했다.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다.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로 징계 사실을 인사기록에 남기는 조치다. 6개월 간 승진 및 호봉 승급도 제한된다.

A씨는 “견책 처분도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다”며 “평소 성실히 근무했던 점을 고려하면 견책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 “견책 징계 처분 정당”
헤럴드경제

법원 [헤럴드경제DB]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고은설)는 지난달 15일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징계사유는 A씨가 이성과 음주하던 중 욕설 또는 폭행을 해 경찰관이 출동한 것으로 경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주장하는 사정은 정직 처분에서 견책으로 감경될 때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견책 처분은 가장 가벼운 징계로 징계 기준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징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 공익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 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가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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