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으로 재직하던 업체의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경쟁 업체를 설립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
임원으로 재직하던 업체의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경쟁 업체를 설립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가 세운 C사 등 회사 법인 2곳에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고순도 화학 물질 등을 포장해 물류창고에 보관·운송하는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일하며 2020~2021년 거래처 단가와 수량 등 영업비밀인 경영 정보가 담긴 파일을 자신의 외장하드와 노트북에 저장한 채 퇴사하고, 이를 자신이 세운 C사 직원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회사가 맺은 운송계약도 해지하게 하는 등 4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출된 파일은 피해 회사가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축적한 것으로,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유사한 범죄 유인을 차단해야 하는 측면에서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사가 상당한 규모의 유·무형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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