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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 의혹' 이진국 전 하나금투 대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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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스트는 유죄취지 파기환송…대법 "애널리스트 자료 공표 전후 주가 차이 이용한 매매, 부정거래 해당"

머니투데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선행매매 의혹을 받던 이진국 전 하나금융투자(현재 하나증권) 대표이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애널리스트 이모씨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대표 사건에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이씨의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씨를 통해 받은 미공개 정보로 이득을 취했다는 선행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자신이나 팀원이 작성한 기업분석보고서 공표 전후 주가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발표 전 해당 종목을 제3자 계좌로 사들이게 한 뒤, 보고서가 발표되면 매도하게 해 부정하게 이익을 얻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7년 2월~2019년 9월까지 47개 종목에 대해 이 전 대표이사 계좌로 약 1억39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했고, 2018년 1월~2020년 4월까지 9개 종목에 대해서는 본인 장모 조모씨 계좌로 13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선행매매를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씨가 자기 작성 기업분석보고서와 관련해 직무정보를 이용한 부분은 유죄로 봤지만, 이것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와 이씨에 대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그 장모가 얻은 이익 규모가 적은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이씨에 대해 벌금형을 취소하고 사회봉사 시간은 80시간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 무죄에 대해서는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확정지었다. 다만 이씨의 사기적 부정거래 무죄부분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애널리스트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해당 증권을 제3자가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추천 후 제3자가 이를 매도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매수를 추천했다면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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