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조직 개편 협의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기로 논의 중이다. 이는 금감원이 올해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는 대신 더 강화된 통제를 받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의무화 규정을 금융위 훈령 등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협의가 필요한 범위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뉴스1 |
금융위는 금감원과 협의를 마친 뒤 내년에 진행할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쇄신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공운위는 해당 내용을 토대로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이 신설되면 금융위의 금감원 통제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조직 개편에 금융위가 문제점을 지적하면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판단을 유보하고 내년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유보 조건으로 걸었고 경영 관리 측면에서 주무 부처인 금융위의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정원 조정·조직 개편 시 금융위와 협의 절차를 밝히기로 했다. 기관장의 업무 추진비 상세 내역, 환경·사회적 책무·기업 지배구조 개선(ESG) 항목 등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을 둘러싼 쇄신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국 기자(mansay@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