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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고서 내기 전 '미리 사둬라'…애널리스트·대표 선행매매는 부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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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널리스트, 보고서 공표 전 종목 흘려
1·2심 "사기적 부정거래 아냐" 무죄
대법 "자본시장 공정성 해칠 위험" 파기환송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기업분석보고서를 내기 전 소속 증권사 대표와 가족 등에게 매수 종목을 미리 알려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선행매매'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시아경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노경필 대법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국 전 하나금융투자 대표와 전 애널리스트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4년부터 7년 연속 '베스트 애널리스트' 1위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는 본인이나 팀원이 작성한 보고서가 공표되면 주가가 오르는 점을 악용했다. 보고서 발표 전, 이 전 대표의 비서와 자신의 장모 계좌를 관리하는 타 증권사 직원에게 추천 종목을 미리 귀띔해 주식을 사두게 한 것이다.

이들은 조사분석자료가 나와 주가가 오르면 즉시 팔아치우는 수법을 썼다. 이를 통해 이 전 대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7개 종목에서 1억3900만원을, 이씨의 장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9개 종목에서 1300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이 전 대표는 선행매매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애널리스트가 매수 추천 보고서를 내기 전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미리 사두게 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부정한 수단·계획·기교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2심은 이씨가 직접 쓴 보고서와 관련해 직무정보를 이용한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사전에 매수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채 해당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이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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