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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관계' 경찰 40%도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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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국민·전문가 집단 조사 결과 발표
특사경 5명 중 4명 필요성 인정
변호사 10명 중 8명도 "부여해야"
공소청 檢 보완수사권 실무자 대부분 "필요"
"수사 ·기소 단절 실무적으로 어려워" 지적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민 10명 중 약 5명이 정부의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 근무중인 실무자 및 전문가들은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더욱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과 보완수사권을 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경찰 조직 내에서도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 검찰개혁에 대한 신중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데일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달 27일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19~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4000명 국민을 상대로 시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자가 45.4%로, 보완 수사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응답(34.2%)보다 11.2%포인트 높았다.

특히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경찰 등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80명을 상대로 진행한 심층면접조사에서는 이보다 더욱 높은 비율로 보완수사권 필요성이 제기됐다. 심층면접조사는 판사 10명, 검사 15명, 변호사 10명, 법학 교수 10명, 검찰수사관 15명, 사법경찰관리 10명, 특별사법경찰관리 5명, 고발기관 공무원 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7~30일 진행했다.

직군별로 보면 판사·변호사 10명 중 8명, 교수 10명 중 5명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경찰 10명 중 4명, 특사경 5명 중에 4명이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경찰 대부분은 공소청 검사에게 현행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수준이 적합하다고 답했다.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A씨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비중이 과거에도 크지 않았다”며 현행처럼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체계가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경찰들은 공소청 검사들이 실무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한 일반경찰 B씨는 현재 경찰의 수사 역량과 인력 상황을 고려할 때 “법리검토나 중요 조사 누락 등을 잡아줄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이 없으면 사건 처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경찰 C씨는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단절할 수 없다”며 “검사가 수사내용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정분야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인 특사경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대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유효한 증거를 가장 잘 아는 게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실무적인 번거로움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판사들도 마찬가지 의견을 보였다. 판사 E씨는 “현재의 수사 요구 방식은 검찰과 경찰 사이 사건이 오가는 ‘핑퐁현상’을 야기해 극도로 비효율적”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판사도 “기소를 결정하는 주체가 스스로 보완한 권한이 없으면 부실 기소로 이어지거나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와 대척점에 있는 변호사들도 대부분 검사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인정했다. 변호사 E씨는 “현재 경찰 수사관들은 민원인의 진술 중 법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누락하거나 조서 작성을 미진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검사가 이를 직접 보완할 수 있어야 기소 여부 판단과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검사와 검찰 공무원들은 모두 업무 효율과 정확한 기소여부 판단을 위해서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특정 사건의 개혁 효과보다도 일반 사건에 미치는 부작용이 더욱 크다는 우려다.

일선 검사 H씨는 “판사가 법정에서 당사자 말을 듣고 판단하듯 중간 단계인 검사도 사람을 직접 만나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기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류만 보고 기소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어서다.

특히 검찰수사관은 구속 사건이나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은 제한된 기간내 기소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점에 집중했다. 이 경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해야 신속한 증거 확보가 가능한데,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핵심 증거가 부족한 채로 기소해 죄가 있음에도 석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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