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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타깃은 '개발 노린 가짜 농부'...농지 전수조사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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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봄 기자]

연일 다주택자를 겨냥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 타깃이 '가짜 농부'로 향하고 있다. 개발 이익을 노리고 실제로는 농지를 경작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관외 거주 소유자'들 얘기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투기 위험군을 가려내기 위해 드론과 위성까지 동원하는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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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타깃은 '가짜 농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농지 투기 문제를 언급하며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사진 | 뉴시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종합적 전수조사"를 준비 중이며, "최대한 신속하게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약 150만 헥타르(ha), 국토 면적의 15% 가량을 차지하는 농지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방 후 첫 전수조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 귀농 막는 농지 투기 정조준 = 전수조사 필요성은 이 대통령이 직접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 보고를 받은 뒤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터를 잡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조사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사서 방치할 경우에는 매각 명령하는 방안도 별도 검토해 보고하라"고 관계 장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날인 25일, 자신의 SNS에서도 정책 의도를 분명히 했다. 그는 헌법상 경자유전(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 원칙과 농지법을 언급하면서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투기목적으로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썼다.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메시지다.

현행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실제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경우 농지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상속 농지나 8년 이상 영농 후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주말·체험 영농 목적 등 일부 예외에 한해 농지 소유가 인정된다. 농지 임대 역시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대통령 지시에 전수조사 급물살 =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선 배경에는 개발 기대감을 노린 농지 투기 문제가 있다. 실제 경작 의사 없이 농지를 사들여 가격을 끌어올리는 행태를 차단하고, 귀농·귀촌 진입 장벽을 낮춰 지방 인구 감소 문제에도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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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국농민회 등이 촉구해 온 농지 전수조사가 실제로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진 | 뉴시스]


농식품부는 LH 직원 농지 투기 사태 이후 2022년부터 매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해왔지만 인력과 예산 한계로 전수조사까지는 진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에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농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전수조사 기반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나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농지 소유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임대차 현황 등의 자료를 교차 분석해 투기 위험군을 선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드론과 위성 영상, AI 분석 기술까지 동원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강제매각 현실화되나 = 전수조사가 본격화되면 적발되는 '가짜 농부' 규모 역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매각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최대 25%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강제 매각 명령까지 현실화될 경우, 최근 늘어난 다주택자 매물처럼 농지 매물 역시 대거 출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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