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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올해부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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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70여명 선발강사, 현장 맞춤 교육
예산 부족에 학교 재량교육으로 제도 변화
“노동교육 역량 없어…자습·유튜브 시청”
서울경제


경기도에서 올해부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사업’이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선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노동 관련 인권 교육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해오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사업이 올해 예산을 받지 못해 운영을 멈추게 된다. 경기도가 올해 약 4억 5000만 원을 편성했던 예산이 협의·심의 과정에서 모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도 내 특성화고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이 교육 사업은 선발된 노동교육 전문 강사가 학교·기관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 가서 교육을 맡는 방식이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170여 명의 전문 강사가 100여 곳의 교육을 담당했다. 현장에서는 이 교육 사업의 만족도가 높았던 편이다. 진흥원이 2023~2025년 매년 5점 만점으로 교육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2023~2024년에는 4.3점, 지난해는 4.5점을 기록했다.

예산 부족이 가장 큰 이유기는 하지만 교육청의 방침이 바뀐 것도 사업 중단의 이유로 꼽힌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조례를 개정해 직업계 고교 노동교육 의무 시간을 연 2시간에서 연 4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학교 자체의 교육을 강화해나가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꿨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상당수의 고교생이 노동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에서 학교 자체의 노동교육 기반이 미흡해 외부 기관의 지원 사업 없이 바뀐 제도가 안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10월 연 노동교육 토론회에 따르면 경기도 고교생 34%가 노동 경험이 있고, 17%가 임금체불 등 부당 대우를 경험했다.

한 일선 고등학교 교사는 “노동교육을 할 줄 모르는 교사들은 노동교육 시간에 자습을 시키거나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 교사들도 본인 전공이 아닌 노동교육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답답해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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