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도 투기 대상”이라며 “전수 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을 솎아내려는 취지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는 1948년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을 추진하며 실시한 전국 농지실태조사 이후 78년 만이다. 농지는 전체 국토의 15%(150만㏊)를 차지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일 “농지 소유자 중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절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임대 등으로 운영 중”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 농지 전수조사 대상과 방식을 확정 짓고 인력·예산을 확보해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종합적 전수조사로, 특히 투기 위험군을 강도 높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전수조사에 착수해 적발되는 농지법 위반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등 개발 호재 지역의 투기성 농지에 대해서는 실제 경작 여부를 조사한 뒤 신속하게 처분하도록 해 농지 처분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농지 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불법 임대차, 건물 증축, 무단 휴경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를 집중 점검한다. 현재 농지를 불법 취득하거나 건물·주차장 등으로 불법 전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농지담보대출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점검 대상 범위를 넓힌다.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대출 회수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농식품부는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의 농지를 몰래 취득한 사실을 적발한 이후 해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벌여 왔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큰 위험군을 중심으로 전체 필지의 약 10%만 표본조사했다.
헌법은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규정한다. 농지법은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농지의 취득과 소유를 엄격히 제한한다. 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휴경하면 처분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이 대통령도 이를 근거로 “농지가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렵다.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며 농지 매각 명령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 원상복구 명령에 불복해 처분 명령과 이행 강제금(농지 공시지가의 25%)이 부과되기까지 3년이 걸리는데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처벌 형량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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