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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성 예비후보 캠프에 현직 교사 참여…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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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 캠프에 현직 교사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최근 전주H초등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들과 함께 학교 현장의 고민과 해법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SNS에 올리면서 당시 사진을 게제했다.

그런데 천 예비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에는 전문 상담교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과 함께 천 예비후보 캠프에 관여하면서 정책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현직 교사가 천 예비후보 옆에 앉아 명패와 함께 촬영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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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 점퍼를 입은 천호성 예비후보 옆자리 명패에는 '천호성예비후보 캠프 000' 이름이 적혀 있다 ⓒ천호성 예비후보 SNS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서면/질의보기' 코너에는 이와 관련한 질문과 답변이 게제돼 있다.

질문 사례로, "교육감 후보가 정책과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아는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후보는 교사 개인이나 교사들의 모임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 요구에 응하여 교사가 정책과 공약을 개발하거나 검토를 한다면 교사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것인지" 또 "교사는 선거캠프에 합류하면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인지"를 묻고 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이렇게 답변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사가 특정 (예비)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개발 검토하거나 선거캠프에 참여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 제86조,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는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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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성 예비후보 오른쪽에 앉아 있는 현직 교사 Y모씨, 테이블에는 '천호성 예비후보캠프 000'가 적혀 있었다.ⓒ천호성 예비후보SNS


이 교사는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 때에도 천호성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에 불거진 상습표절문제에도 깊숙히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전북 교원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천 후보의 페이스북에 함께 올려진 현직 교사는 지난 교육감 선거 때에도 캠프에 참여하면서 여러 논란을 불러 일으킨 인물"이라면서 "이는 엄연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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