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학교 법인은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한 사립고교 50대 교사 A씨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징계위는 해당 학교장에 대해선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을 물어 정직 1개월을 결정했다.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시교육청 제공 |
A씨는 지난해 9월 있었던 술자리 이후 20대 기간제 교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2024년 12월쯤부터 30대 기간제 교사 C씨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교사는 사건 발생 후 학교에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 교사 A씨는 지난해 11월1일 직위해제됐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월 최근 3년간 해당학교에서 근무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여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이후 학교 법인에 A씨 파면과 학교장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그동안 울산여성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학교 졸업생 등은 A씨에 대한 파면과 엄중 처벌을 요구해왔다.
울산여성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사가 성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다는 사회적 철퇴를 내린 당연한 결과”라며 “이후 형사 처벌에서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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