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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성폭행 울산 사립학교 간부교사 파면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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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울산의 한 사립학교 간부급 교사가 파면됐다.

2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학교 법인은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한 사립고교 50대 교사 A씨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징계위는 해당 학교장에 대해선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을 물어 정직 1개월을 결정했다.

세계일보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시교육청 제공


A씨는 지난해 9월 있었던 술자리 이후 20대 기간제 교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2024년 12월쯤부터 30대 기간제 교사 C씨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교사는 사건 발생 후 학교에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 교사 A씨는 지난해 11월1일 직위해제됐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월 최근 3년간 해당학교에서 근무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여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이후 학교 법인에 A씨 파면과 학교장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그동안 울산여성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학교 졸업생 등은 A씨에 대한 파면과 엄중 처벌을 요구해왔다.

울산여성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사가 성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다는 사회적 철퇴를 내린 당연한 결과”라며 “이후 형사 처벌에서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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