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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에 5년 선고받은 尹 이번엔 다를까…내란전담 재판부 2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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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12.3 내란으로 1심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는 첫 내란 사건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포함해 △국무위원 7인에 대한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 사후에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 계엄 해제 후 비화폰 삭제 조치를 지시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외신 허위 공보 지시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내란 특검팀은 1심 재판무의 무죄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으며 양형 또한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당초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오는 5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양측이 입장을 확인하고 쟁점 사항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내란"이라고 규정하며 한 전 총리가 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건의 항소심에 대한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내란 특검법 11조4항에 따라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앞서 두 사건 1심 모두 재판이 중계됐다.

프레시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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