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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성폭력’ 울산 사립고 교사, 징계위서 파면[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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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사립고, 가해 교사 만장일치 파면·학교장 정직 1개월
시민단체 “파면 당연…학교장 징계는 경미·재심의해야”
헤럴드경제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성폭력을 저지른 울산 한 사립고등학교 간부급 교사가 파면됐다. 사진을 기사 내용을 보고 AI가 제작한 그림. [제미나이로 제작]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성폭력을 저지른 울산 한 사립고등학교 간부급 교사가 파면됐다.

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 법인은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해 교사 A씨에 대한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학교장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앞서 지난해 9월 술을 겸한 식사 자리에서 이 학교 기간제 교사에 대한 A씨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다른 기간제 교사가 A씨로부터 성추행당한 적이 있다고 신고했다.

A씨는 성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에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월 26일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파면하고 학교장을 중징계하라고 해당 학교 법인에 요구했다.

감사 결과 A씨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 교사 채용이나 재계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술자리 등 만남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해 성폭력과 성희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장은 부적절한 회식 진행과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이 있다고 시교육청은 판단했다.

그동안 울산여성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학교 졸업생 등은 A씨에 대한 파면과 엄중 처벌을 요구해 왔다.

울산여성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파면 결정은 교사가 성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다는 사회적 철퇴를 내린 것으로 당연한 결과”라며 “이후 형사 처벌에서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다만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사건을 축소·은폐해 2차 피해를 준 교장에게는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경미한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는 사안의 중대성을 여전히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며 “교육청에 학교장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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