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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대통령,사법 3법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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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사법 3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을 기치로 밀어붙인 법안들로, 장 대표는 이를 '사법파괴 3법'이라 칭하며 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3대 악법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 수호 책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현실이 되고 힘 없는 국민들은 소송 무한지옥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라며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이재명 무죄법'을 만드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게 피해가 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법 3법은 △판·검사가 형사사건에서 증거 해석과 법령 적용을 왜곡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왜곡죄' 도입 형법 개정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켜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등이다.

모두 사법부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무력화시키려는 입법이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최근 민주당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관철시키기 위한 당내 기구와 의원모임을 마련한 것도 근거로 삼아서다. 장 대표가 "차라리 이재명 무죄법을 만들라"고 발언한 이유다.

국민의힘은 사법 3법 시행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 공화정 수호 투쟁 제1탄으로 3일 사법파괴 악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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