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교통경찰 등 경력 3210명을 투입해 이륜차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등 폭주행위 단속을 실시해 1668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일대에 폭주 행위가 벌어져 단속에 나선 경찰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번호판과 면허증 등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단속 내용은 ▲통고 처분 1423건 ▲음주운전 90건 ▲무면허 39건 ▲난폭운전 1건 등이었다. 집단적인 이륜차 폭주족 출현은 없었지만, 일부 이륜차의 법규 위반 등이 확인돼 현장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청은 이번 폭주행위 단속에 나서면서 그에 수반되는 이륜차 등 불법 개조행위도 수사해 차주부터 구조 변경업자까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공휴일, 주말 등을 중심으로 이륜차 소음유발행위와 같이 국민들이 근절을 바라는 일상 속 법규 위반을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