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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16시간 감금-폭행…교제폭력 소년범에 ‘장기 4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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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헤어진 여자 친구를 16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18세 청소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최근 특수중감금치상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군(18)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군은 지난해 7월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전 여자 친구(15)를 주먹과 발로 때린 뒤 자기 집과 시내 호텔 2곳을 이동하며 폭행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무려 16시간 동안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했으며 전 여자 친구의 가족에 대한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이틀에 걸친 A 군의 무차별한 폭행으로 상대는 눈 부위의 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교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 군이 4월경부터 ‘짧은 옷을 입었다’, ‘화장했다’, ‘남학생이 말을 걸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탓에 헤어졌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A 군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남자와의 통화 여부를 확인하거나 ‘집을 다 부숴버리겠다’는 등 협박하며 특정 장소에 나오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 군이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두 차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이력과 이번 사건으로 구금된 와중에도 다른 재소자를 폭행해 징벌 처분을 받은 전력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헤어진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 폭행하고 그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이 소년임을 감안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소년법에 따라 교화 가능성을 고려해 장기, 단기 형태로 처분한다. A 군의 경우 4년간 복역하는 게 원칙이지만 수감 태도가 모범적이면 3년 만에 출소할 수 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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