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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성폭력’… 울산 사립고 50대 간부급 교사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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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정직 1개월 중징계
조선일보

울산여성연대가 지난달 26일 울산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의 한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기간제 교사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엄벌과 교육 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뉴스1


기간제 교사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울산 한 사립고등학교 간부급 교사가 파면됐다.

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 법인은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해 교사 A씨에 대한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학교장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저녁 자리에 이 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B씨를 불러내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성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또 다른 기간제 교사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 1월 26일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파면하고, 학교장을 중징계하라고 법인에 요구했다.

감사 결과, A씨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 교사 채용이나 재계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술자리 등 만남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해 성폭력과 성희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장 역시 부적절한 회식 진행과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이 있다고 시교육청은 판단했다.

그동안 울산여성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학교 졸업생 등은 A씨에 대한 파면과 엄중 처벌을 요구해 왔다.

[울산=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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