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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1.4조→? ELS 과징금 막판 변수된 '표준투자권유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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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성향 배점기준 등 '자율성 강조'…은행권 "과징금 감경에 감안해야"

머니투데이

/자료=김현정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한 과징금이 금융위원회 안건심사소위원회에서 한차례 더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표준투자권유준칙'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은행권은 자율성을 강조한 준칙에 따라 상품을 판매했으므로 제재가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6일 안건소위를 열고 밤 9시까지 과징금 산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한차례 더 안건소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는 금융위원회 위원 4명과 금융감독원 검사 담당자, 징계 대상 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안건소위에서는 금융투자협회가 금융당국과 논의해 2009년 제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 모범규준'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언급됐다. 해당 준칙은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과 함께 만들어졌으며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기 전까지 은행권의 ELS 등 고난도 투자상품판매 기준으로 활용돼왔다.

준칙은 고난도 투자상품판매와 관련해 금융사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금소법이 제정되면서 함께 수정을 거쳤으나, 일부 조문의 경우 여전히 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투자자성향 파악을 위한 배점기준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조문이다. 고·중·저위험형, 고·중·저수익형 등 투자자성향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참고해야할 투자자의 정보를 금융사가 배점을 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금소법은 투자자성향 분석 시에 거래목적, 태도, 이해도, 재산, 투자경험, 연령 등을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ELS 검사 과정에서 한 은행이 '거래목적' 항목에 평가점수를 배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이 투자기간 1년 미만인 부적합투자자에게 ELS를 판매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 점도 은행권은 준칙을 들어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칙에 따르면 자율적으로 배정한 배점에 따라 투자자 유형이 정해지면 해당 유형에 따라 세부자산 배분유형을 권유할 수 있다. 은행권이 자체 판단기준에 따라 판단할 때 부적합투자자가 아니었으므로 ELS를 판매한 것도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소위에 참여한 한 은행권 관계자는 "개별 은행이 단독 행동을 해서 많이 팔려고 한 은행은 없는 것으로 안다"라며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매해왔는데, 이렇게 혼이 나니까 많이 아쉽고 감경 사유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소위에서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온 '백테스팅 기간'을 두고도 이견이 이어졌다. 은행권은 홍콩ELS 손실위험 분석 기간을 과거 10년으로 제안한 점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들이 손실 기간을 과거 20년이 아닌 10년으로 임의 변경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축소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있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H지수 ELS 제재 안건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부과한 과태료의 경우 5년 제척기간이 있는데, 일부 건의 경우 제척기간 만료 오는 3월이기 때문이다. 다만 전체 과징금에서 과태료가 차지하는 규모가 약 1700억원이고, 그중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규모는 100억원대에 그쳐 논의를 더 이어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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