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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거주 1주택도 겨냥할까…3일 다주택자 대출규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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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매각 유리한 상황 만들 것"
다주택자 이어 1주택자 중 비거주·투기성 고가 주택도 겨냥
아파트 보유한 상가·오피스 등 비거주용 임대사업자도 규제 검토
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6.02.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규제를 시사하면서 향후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대출 조이기'에 돌입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잃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 대출규제 방안에 대한 4차 회의를 연다.

그간 금융위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5대 은행, 제2금융권과 함께 다주택자 규제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구해 왔다.

차주 유형(개인·개인사업자), 대출 구조(개인·개인사업자), 담보 유형(아파트·비아파트), 지역(수도권·지방) 등의 현황을 파악하며 규제 대상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이번 규제 배경이 '수도권 집값 과열 방지'과 아파트 매출 출회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로선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다주택자에 규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이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대출 제한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난 27일 이 대통령은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면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거주하지 않은 투기성 1주택 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직접 매물로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은 상가·오피스 등 비주거용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가·오피스는 주거용이 아니므로 '정부의 집값 잡기'와 큰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금융당국은 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어 당국은 만기 일시 상환으로 세입자 주거 불안이 우려될 수 있는 만큼 대출상환에 유예 기간을 주는 '만기 차등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를 20%에서 25%로 상향해 대출 총량을 축소하는 방법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일 오후 회의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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