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은 설 명절 전후 먹거리 안전과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 15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옥두어. |
위반 내용은 원산지표시 위반 10건(거짓표시 6건·미표시 4건), 식품표시·광고 위반 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건 등이다.
도내 식당 2곳은 옥돔과 외형이 비슷한 옥두어를 고가 어종 ‘옥돔’으로 속여 표시해 팔았고, 또 다른 식당 2곳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필리핀산 문어와 중국산 김치, 고춧가루, 유채꽃주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자치경찰단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사안이 중대한 1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4건은 행정시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