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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투자’ 1주택 전세 이자도 세금 물릴까…이 대통령 “과거같은 선택은 손실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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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달 1일 서울 중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정효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가구 1주택이라고 해도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세제 혜택을 줄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에도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계속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카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간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에 따라 지방에서 서울 강남 등지로 원정 투자한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 또는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 국빈 방문 중인 지난 1일에도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 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만들었다면 부동산 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라며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라고 엑스에 썼다. 지난 26일에도 엑스를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선 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두루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혜택 축소 등이 유력하다. 보유세의 경우 세법 개정으로 세율을 인상하지 않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세 부담을 늘릴 수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율 현실화율은 시세의 69% 수준으로 이를 끌어올리거나 윤석열 정부 때 95%에서 60%로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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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양도소득세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면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보유 자체에는 혜택을 주지 않고 거주 요건만 인정하게 되면 비거주용 주택 보유에 따른 양도차익이 줄게 된다.

올해부터 2주택 이상으로 적용이 확대된 간주임대료 제도를 비거주용 1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도 임대수익으로 간주해 종합과세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만 적용되다 올해부터 부부합산 2주택자로 기준시가 합산액이 12억원을 넘고 보증금이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으로 편입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수석위원은 “간주임대료는 월세에 소득세를 매기듯이 전세 보증금에도 과세하는 제도여서 ‘고가 1주택’까지 간주임대료 부과를 확대하게 되면 보유세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 부담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깐깐하게 보는 등 대출 규제의 대상과 범위를 손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 네 번째 부동산 대출 점검 회의를 열고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1주택의 경우 실거주와 투기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 직장·부양·질병 등 예외 사유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고가 주택’의 기준도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면 조세 저항을 낮추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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