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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혁 3법' 통과에 대법 대혼란…내주 전국 법관들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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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새 행정처장이 맡을 듯
박영재 처장, 역대 처장 중 가장 짧은 42일 만에 사퇴
오석준·이숙연·마용주 대법관 등 후임 후보로 하마평
아주경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조계 안팎의 우려에도 이른바 '사법 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조희대 사법부가 대혼란에 빠졌다. 법안 통과에 책임을 지고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전격 사퇴한 가운데 대법원은 전국 법관들을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2일과 13일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매년 3월 열리는 정례 회의로 각 법원 주요 업무를 보고하고 사법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공식 안건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 개혁 3법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 개혁 3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끝에 법원장들은 "사법부 우려에도 공론화와 숙의 없이 본회의에 법안이 부의된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 개혁 3법에 반대해 왔던 박 처장이 사퇴하면 간담회는 새 처장이 맡게 될 전망이다. 박 전 처장은 지난달 27일 재판소원법이 통과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박영재 처장은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송구스럽다"며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 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 처장은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지 42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이는 역대 법원행정처장 중 가장 짧은 재임 기간으로 기록됐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은 당장 신임 처장 선임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새 처장은 사법 개혁 3법 입법에 따른 급작스러운 사법부 구조·제도 개편이 현실화한 만큼 입법부와 적극 소통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하마평에는 행정처 경험이 풍부한 오석준·서경환·권영준·이숙연·마용주 대법관 등이 오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는 만큼 이를 보좌할 새 처장은 기획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인물이 중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AI(인공지능)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이숙연 대법관이나 인사·행정에 경험이 있는 마용주 대법관 등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사법 개혁 3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상정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을 차례대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저항했으나 압도적인 의석수 차이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법왜곡죄 법안은 형사 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판소원제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했다.

대법관 증원 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인 2028년부터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체 대법관 26명 가운데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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