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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일반 시세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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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인협회, 2018~2024년 '전수조사'
"주거안정 기여…불합리 규제시 시장 불안"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매입형 등록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지역 등록임대주택이 시세의 절반 수준 임대료로 공급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데일리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모습.(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018~2024년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등록임대주택 임대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서울 등록임대주택 평균 전세가는 2억5741만원으로 같은 해 KB국민은행 시세 기준 서울 주택 평균 전세가(4억8508만원)의 53.1% 수준이다.

2018년 서울 등록임대주택 평균 전세가는 일반 주택 시세의 62.7% 수준이었는데 6년 새 약 10%포인트(p) 떨어진 것이다. 일반 전월세 임대료가 계속 상승했으나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률은 제도적으로 제한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등록민간임대사업 제도는 임대 사업자에게 연간 5% 임대료 상승률 상한과 의무 임대 기간 준수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주택 유형별로 서울 등록임대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2024년 4억1132만원으로 일반 아파트 시중 전세가(6억3176만원)의 65.1% 수준이었다. 이 비율 역시 2018년 77.7%에서 약 12%포인트 하락했다.

서울 일반 아파트 전세가는 2018년 4억6277만원에서 2024년 6억3176만원으로 36.6% 상승했지만, 등록임대 아파트 전세가는 3억5971만원에서 4억1132만원으로 14.4% 오르는 데 그쳤다. 다만 아파트 등록임대는 2020년에 폐지됐다. 현재 남아 있는 아파트 등록임대 주택은 올해부터 3년간 모두 자동 말소된다.

2024년 등록임대로 공급된 단독·다가구주택의 평균 전세가는 1억4314만원으로 일반 단독·다가구주택의 평균 전세가 5억314만원 대비 28.5% 수준에 그쳤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등록임대주택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인상 제한과 의무 임대 기간 준수 등 21가지에 달하는 의무를 이행해 공공 임대에 준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해온 만큼,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유지하는 데 대해 의문을 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며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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