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쪼개기 후원’ KT 황창규·구현모…대법 “소액주주에 배상 책임”

댓글0
서울신문

법원 이미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 등
“비자금 조성은 임무 해태…감시 의무 저버려”


일명 ‘쪼개기 후원’으로 알려진 불법 정치자금 기부로 벌금형이 확정된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 황창규 전 KT 회장이 소액주주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KT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액주주 35명은 2019년 3월 전·현직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KT가 손해를 봤다며 765억원 상당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무궁화위성 3호 해외 불법 매각, 미르재단 금전 출연,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통신망 장애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11억 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구 전 대표가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00만~300만원씩 나눠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것과 관련한 배상 책임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고,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1, 2심은 전·현직 경영진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배상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은 그 자체로 황 전 회장, 구 전 대표와 KT 사이의 위임계약에 따른 임무 해태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며 “이사로 선임된 시점부터 비자금 조성이 종료된 날까지 이사의 감시 의무를 저버렸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신문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뉴시스'구명로비 의혹' 임성근, 휴대폰 포렌식 참관차 해병특검 출석
    • 프레시안"기후대응댐? 대체 댐이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 파이낸셜뉴스한국해양대·쿤텍·KISA,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기술 연구' 맞손
    • 경향신문서울시 ‘약자동행지수’ 1년 새 17.7% 상승…주거·사회통합은 소폭 하락
    • 헤럴드경제“김치·된장찌개 못 먹겠다던 미국인 아내, 말없이 애들 데리고 출국했네요”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