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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핫스폿] 가사 사건 점차 복합화…동인, 분야별 협업·단계별 대응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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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가사 전문 법관 중심 가족법센터 운영
"기업 경영권·조세·형사 문제 결합 형태 진화"
아주경제

(왼쪽부터)이헌영, 홍창우, 이자경, 박보영, 김영심, 김진옥, 윤현철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동인]



가사 사건이 가족 분쟁을 넘어 기업 경영권과 세금, 형사 문제까지 얽힌 복합 분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법무법인(유) 동인이 전문 인력을 결집해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대법관 출신을 포함한 가사 전문 법관 출신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조세·기업·형사 분야 전문가까지 합류해 이혼과 상속을 넘어선 고난도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했다.

동인 가족법센터는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와 가사소년전문법관 출신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2022년 출범했다. 이후 대법관을 지낸 박보영 변호사가 합류하면서 조직을 확대·개편했다. 조세 전문가 김영심 변호사, 회사법 전문가 윤현철 변호사, 검사 출신 형사 전문가 이자경 변호사까지 영입하며 업무 범위를 넓혔다.

가사 사건에서는 재산 분할 대상에 회사 주식이 포함되거나 상속 재산이 기업 경영권과 직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금 문제나 형사 사건이 함께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센터는 이러한 복합 쟁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센터의 강점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했던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는 점이다. 재판 과정에서 실제 쟁점이 무엇이 될지 예측하고, 필요한 주장과 입증 방향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전략 수립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주요 업무는 이혼과 재산 분할, 친권·양육권 분쟁, 상속 재산 분할, 유류분 청구 등 전통적인 가사 사건 전반이다. 후견 사건과 유언 관련 분쟁, 이에 수반되는 민형사 사건도 처리한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 합류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 사건 등 상급심 대응 역량이 강화됐다.

최근에는 상속과 관련한 법 변화가 주요 이슈다. 유류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과 상속권 상실 제도를 도입한 민법 개정 논의 이후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센터는 변화될 재판 실무 방향을 분석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혼 사건에서는 배우자 쌍방에게 명확한 책임이 없을 때에도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을 예측해 사건별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주 역할이다.

센터가 주목하는 분야는 기업과 연결된 가사 분쟁이다.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부부의 이혼이나 상속 과정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식 분할 문제는 대표적인 고난도 사안이다. 분할 여부뿐만 아니라 비율 산정 방식까지 복잡한 쟁점이 된다.

상속 과정에서도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다. 상속 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 운영권을 놓고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센터는 이를 가족법 문제가 아닌 회사법상 경영권 분쟁으로 보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가업 승계나 사전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상속세 문제, 가족 간 갈등에서 파생되는 형사 사건까지 함께 대응하는 것도 목표다. 분야별 전문가 협업을 통해 까다로운 사건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솔루션'을 지향하고 있다.

동인 가족법센터는 개편을 통해 1심부터 대법원 상고심까지 전 단계에 대응 가능한 구조를 갖췄다. 가사 사건이 복합화하는 흐름 속에서 전문성과 시스템을 동시에 갖춘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센터 측은 "가사 분쟁은 이혼이나 상속에 그치지 않고 기업 경영권과 조세, 형사 문제가 결합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전문가 협업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는 법적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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