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파이낸셜뉴스]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10대 소년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8)에게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13일부터 이튿날인 14일까지 전 여자친구인 B양(15)을 16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지난해 7월 13일 오전 10시께 부산 영도구 소재의 한 아파트 벤치에서 B양의 온몸을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린 뒤 자신의 집과 호텔 두 곳을 오가며 16시간 동안 도망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을 감금하는 동안 계속해서 폭행했으며, B양은 눈 부위의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군은 B양과 같은 해 3월부터 6월까지 교제한 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군은 헤어진 이후에도 B양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교제 기간에도 B양이 짧은 옷을 입거나 화장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별 후 B양을 감금한 시간 동안 남자와의 통화 여부 등을 추궁하며 폭행을 이어갔으며, B양이 계속해서 집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를 무시하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군은 비슷한 범행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는 B양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구금돼 있으면서 재소자를 폭행해 징벌 처분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헤어진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 폭행하고 그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이 소년임을 감안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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