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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해 경쟁업체 차린 창고업체 임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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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 선고
공범들은 징역형 집행유예, 법인은 벌금형
法 "피해회사, 상당한 유·무형적 손해 발생"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임원으로 재직하던 물류 운송 및 창고 업체의 영업 비밀을 유출하고 경쟁 업체를 설립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데일리

(사진=뉴스1)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강영선 판사)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인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A씨가 차린 C 업체 등 회사법인 두 곳에는 500만원 및 1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A씨는 고순도 화학물질을 포함한 위험 물질을 포장한 뒤 이를 물류 창고에 보관·운송하는 D 업체에서 이사로 일하며 2020∼2021년 거래처 단가·수량 등 영업비밀인 경영상 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자신의 외장하드와 노트북에 저장한 채 퇴사하고 이를 자신이 세운 회사 직원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2020년까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이기도 했는데 화주 모집을 용이하게 해 단기간 내에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D 업체 영업비밀을 C회사 직원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D 업체가 유지하고 있던 물류 계약도 조기에 해지하도록 해 매출액 4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임에도 다른 이와 함께 피해 회사의 경쟁 업체를 설립한 다음 이를 운영하기 위해 상당히 오랜 기간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유출 및 취득했고 일부를 경쟁 업체 측에 누설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취급하거나 관여한 이 사건 파일은 피해 회사가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축적한 것으로 사회적·경제적으로 중요한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며 “피해 회사가 상당한 규모의 유·무형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배임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B씨 등에 대해서는 “범행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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