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에도 저축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한도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리스크에 비례하는 충당금 적립을 유도하고 고위험 대출 쏠림을 막는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이 고위험 부동산 PF 대출에 편중되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총대출 대비 20%'의 대출한도를 신설한다. 부동산업·건설업·부동산 PF 대출의 합산 한도를 총대출의 50%로 제한해 특정 업종에 자금 쏠림을 방지한다. 시행 시기는 내년 4월이다.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PF 대출 등 부실채권 관련 리스크에 비례하는 대손충당금을 쌓을 수 있도록 회수예상가액 산정 체계도 바뀐다. 고정 이하 부실 부동산 PF 대출은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할 때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다.
고정 이하 여신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할 때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범위도 축소한다.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 한 번만 회수예상가액으로 최종담보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담보비율이 150% 이상일 때 다른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해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이 과대 계상되지 않도록 한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건전성 지표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을 4% 이상으로 높여 조합의 손실흡수능력을 키운다. 이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신협의 재무상태개선 권고기준은 최소 순자본비율 4%까지, 재무상태개선 요구기준은 0%까지로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높여 위기가 닥치면 중앙회가 조합의 리스크를 흡수하고 조합을 지원할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번 규정변경예고는 오는 3~16일 진행되고 이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주경제=권가림 기자 hidde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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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