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임대인협회 “서울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시세 절반…주거 안정 도와”

댓글0
조선비즈

지난 2월 26일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곳곳에 아파트 단지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공평한 세제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서울 지역 등록임대주택이 시세의 절반 수준 임대료로 공급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018∼2024년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등록임대주택 임대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2024년 서울 등록임대주택 평균 전세가는 2억5741만원으로, 같은 해 KB국민은행 시세 기준 서울 주택 평균 전세가(4억8508만원)의 53.1%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2018년 서울 등록임대주택 평균 전세가는 일반 주택 시세의 62.7% 수준이었다. 이후 6년 새 약 10%포인트(p) 떨어졌다.

일반 전월세 임대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제도적으로 제한을 받으면서 하락한 것이다.

등록민간임대사업 제도는 임대 사업자에게 연간 5% 임대료 상승률 상한과 의무 임대 기간 준수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주택 유형별로 서울 등록임대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2024년 4억1132만원으로, 일반 아파트 시중 전세가(6억3176만원)의 65.1% 수준이었다. 2018년 77.7%에서 6년 동안 12%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서울 일반 아파트 전세가는 2018년 4억6277만원에서 2024년 6억3176만원으로 36.6% 상승했다. 반면 등록임대 아파트 전세가는 3억5971만원에서 4억1132만원으로 14.4% 오르는 데 그쳤다.

아파트 등록임대는 2020년에 폐지됐으며 현재 남아 있는 아파트 등록임대 주택은 올해부터 3년간 모두 자동 말소된다.

2024년 등록임대로 공급된 단독·다가구주택의 평균 전세가는 1억4314만원이다. 이는 일반 단독·다가구주택의 평균 전세가 5억314만원 대비 28.5% 수준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등록임대주택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인상 제한과 의무 임대 기간 준수 등 21가지에 달하는 의무를 이행해 공공 임대에 준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해온 만큼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현재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영구 존속하는 데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무 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가구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윤 기자(jypark@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조선비즈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세계일보KT&G, 신입사원 공개채용…오는 20일까지 모집
  • 헤럴드경제한유원 ‘동반성장몰’ 수해 재난지역 지원 특별 기획전
  • 조선비즈증권 영업 3개월 만에… 우리투자증권, 2분기 순익 159억원
  • 이데일리하나캐피탈, 채용연계형 인턴 모집
  • 아시아경제OK저축은행, 읏맨오픈 8월12일 개막…최윤 "모두의 축제"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