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
어린이 수영·축구 등 어린이 체육활동 교습업체 10곳 중 약 3곳이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체력단련장(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를 실태 조사한 결과,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헬스장은 2022년부터 표시의무 적용 후 홍보와 점검을 통해 이행률이 크게 개선됐다”며 “체육교습업은 제도 시행 초기라 사업자들의 인식과 이행 수준이 아직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급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야 사업자를 상대로 올해 5월까지인 계도 기간에 교육·홍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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