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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담보 평가 기준 강화…부동산PF 한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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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상호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총 대출액에 비례하는 대출 한도도 신설된다. 손실 흡수 능력 개선을 위해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2일 관계부처가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이 엄격해진다. '고정 이하'로 분류된 장기 부실 대출은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 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으며, 예외 적용 범위도 축소된다. 단,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 1회에 한해 회수예상가액으로 최종담보평가액 적용을 허용한다.

또한 담보 예상가액이 150% 이상인 경우에도 다른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 부실채권 회수 예상가액의 과대산정을 예방하고, 건전성 분류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부동산 PF 대출 한도도 신설한다.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비중을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전체 대출의 20% 수준으로 제한하며, 부동산업·건설업 및 PF 대출을 합산해 총대출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다만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는 오는 2027년 4월 1일부터로 한다.

상호금융조합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해 순자본비율 기준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을 4% 이상으로 상향하고, 신협의 재무상태개선 권고·요구 기준도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한다.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상향한다. 위기시 중앙회가 조합 리스크를 충분히 흡수하고, 안정적으로 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다만 중앙회별 자본구조와 특수성을 고려해 적용 시기는 차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026년 내에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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