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뉴스웨이 이건우 기자]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쏠림 현상을 차단하고 자본건전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 정비에 착수했다. 고위험 PF 대출 한도와 부실채권의 회수 예상가액 산정 기준을 손질해 조합과 중앙회의 최소 자본비율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구상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규정 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위험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한도가 신설된다. 상호금융조합(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부동산 PF 대출 확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건설업·부동산 PF 대출의 합산 한도를 총대출의 50%로 제한해 특정 업종으로의 자금 쏠림을 차단한다. 시행 시기는 내년 4월로 충분한 이행 준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부실채권에 대한 충당금 적립 체계도 보다 엄격해진다.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PF 대출 등은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할 때 최종담보평가액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그간 담보가치를 과도하게 반영해 회수 가능성을 높게 잡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예외 적용 범위도 대폭 축소된다. 3개월 이내 법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인 경우에 한해 단 한 차례만 최종담보평가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인정한다. 담보비율이 150% 이상이더라도 다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에 따라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특히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해 과대 계상을 방지한다. 다만 미연체 상태이거나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소송 진행 등으로 경·공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인정한다.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건전성 지표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을 4% 이상으로 상향해 자본 확충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제고도 병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 이후 2026년 중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건우 기자 redfield@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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