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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연령 2030년 만 12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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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현재 8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2030년 13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다음 달부터는 인구감소 지역 등 지방 아동에 월 최대 3만 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2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지난해 기준 만 8세 미만에서 매년 한 살씩 높여 2030년부터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2017년생 아동은 만 12세까지 끊김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에는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 월 5000~3만 원의 추가 지원을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월 500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인구감소 지역 중 ‘우대지역’으로 분류된 부산 동구, 경기 가평군 등 49개 시군구는 월 만 원,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양구군, 전북 고창군 등 40개 지역 아동은 월 2만 원을 더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경우 월 만 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 지역 중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월 13만 원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 지급은 다음 달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단계적 확대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 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 확대와 지방 추가 지원에 따라 아동수당 예산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아동수당 예산은 2조4000억 원이다. 대상 연령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방 추가 지원이 도입되면서 지난해 1조9588억 원에서 4000억 원 넘게 증가했다. 연령 확대에 따른 아동수당 대상자 수는 올해 264만 명에서 2030년 365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 추가 지원을 제외하더라도 2030년 최소 1조2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이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통과시켰다며 반발했다. 아동수당법 소관위원회인 복지위 논의 당시 야당은 수도권 형평성 등을 들어 지역 차등 지급을 반대했다. 이에 여야는 지역 차등 지급을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받을 경우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사위를 거치면서 해당 내용이 포함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복지위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재명 정부가 지역에 선심성 예산을 뿌리고, 지역 화폐를 대통령 최대 업적으로 포장하겠다는 욕심을 드러낸 복지정책의 일대 참사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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