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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가재난' 수준 전세사기특별법 추진…최우선변제금도 상향 [only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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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이재명 대통령 결단"
국가재난 준하는 최소보장제 도입
무권계약·후순위자도 선지원 포함
법무부, 최우선변제금 합리화 용역 착수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 재난 수준으로 규정하고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와 최소 보장 장치 도입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기준 합리화를 위해 지난달 용역에 착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전세사기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고 재정 지원이 따르지 않으면 이는 무책임한 구호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 재정을 통해 현실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해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에는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법안에는 △최소보장제 도입 △보장 범위 내 선구제 허용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자 선지원 가능 등이 핵심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복 의원은 “기존 특별법에는 ‘최소 어느 정도까지는 보장돼야 한다’는 기준 자체가 없었다”며 “법안 입법 과정에서 최소 보장률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보장 수준은 상임위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지만 최소한 통상적인 사회 재난 지원 범위를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구제 방식이 제도화되는 점이 가장 큰 변화로 꼽힌다. 그는 “최소 보장률 범위 내에서 선구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이번의 상징적 조치”라며 “무권계약 세입자에 대해서도 최소 보장 범위에서 선지원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복기왕 의원실 제공)


예를 들어 집주인이 집을 신탁회사에 신탁했는데 집주인(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 동의없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한 계약이 되면서 세입자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인정이 어려워지고 경매시 보증금 회수 순위에서도 밀릴 위험이 있는데 이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담보 물건 하나에 세입자가 여럿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복 의원은 “선순위자는 빨리 해결되지만 후순위자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후순위자에게도 최소 보장률 범위 내에서 선지급을 할 수 있도록 법안에 담길 것”이라고 했다.

재원은 정부 예비비를 우선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는 “예비비를 통해 우선 지출하고 이후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수 피해자 사건의 경우 LH가 선지급한 뒤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도 병행 검토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형법개정안을 통해 사기죄 형량을 2배로 하고 다수 피해 시 최대 30년까지 가중처벌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복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도 해당되겠지만 이 법안은 전세사기에도 적용될 것”이라면서 “법적으로는 상당한 억제 장치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최우선 변제금 상향도 검토되고 있다. 그는 “전세사기에 대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던 최우선 변제금의 폭을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법무부에서 지난달부터 한국부동산원과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우선 변제금은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금 중 최소 일정금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최우선으로 변제해주는 제도인데 현재 서울시는 최대 5500만원(임차보증금 기준 1억6500만원 이하)인 반면 지방은 최대 2500만원(7500만원 이하)밖에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전국 임대차보증금 수준을 분석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권역 기준을 세분화하고 동일 권역내 다른 지역간 보증금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반기 중에는 소액임차인 기준 등을 개편한다는 목표다.

이번 대책 발표로 민주당 전세사기 특위는 공식적으로 활동을 종료한 상태다. 복 의원은 막대한 재정 투입이 이뤄지는 만큼 정부 설득이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복 의원은 “재정당국이 난색을 표했지만 대통령이 이건 해야한다는 큰 결단이 있었다”면서 “민주당과 이재명은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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