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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특정 설비의 설치 의무를 기존 건축물에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소방시설법 개정 검토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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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의무화… 노후아파트도 소급 적용한다」보도 관련 해명 밝혀
노후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안전 강화 방안 강구 중

스포츠서울

사진|소방청



[스포츠서울ㅣ김기원 기자]소방청은 “노후 아파트에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의무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2일 밝혔다.

소방청은 현재 노후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안전 강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나, 특정 설비의 설치 의무를 기존 건축물에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소방시설법 개정을 검토한 바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자동확산소화기와 관련해서는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화재안전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자체적으로 실물화재 실험을 진행(‘26.2.23.)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의 소급 규제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실효성 분석과 연구, 관계부처 협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거쳐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다만 제도 개선과 관련한 사항은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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