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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38억 투입해 노후차 조기폐차 확대…5등급 지원 올해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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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서울시는 노후 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3일부터 총 338억원을 투입하는 '2026년 조기폐차 지원'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특히 4등급 경유차 지원 대수를 전년 대비 약 2배 확대하고,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100만원의 추가 보조금 지원을 병행해 '더 맑은 서울' 구현에 속도를 낸다.

시는 그간 상·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되던 분리 접수 방식을 개선해 상시 접수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신청 편의와 집행의 적시성을 높이는 한편, 보조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요건도 정비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신청일 이전 대상 차량을 6개월 이상 연속 소유해야 하며,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 등록 차량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공동명의 포함)에 한해 2차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

한편, 시는 2003년부터 추진해 온 5등급 운행차 저공해사업(조기폐차, DPF부착) 지원을 올해로 마무리한다.

5등급 운행차(휘발유·LPG포함)에 대한 조기폐차와 DPF 부착 지원이 올해로 종료되는 만큼, 해당 차량 소유자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서울시이고,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중 4등급 경유차, 5등급 운행차(휘발유·LPG포함) 또는 건설기계이다.

신청은 3일 오전 9시부터 10월 16일 오후 6시까지 1인 1대에 한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고, 등기우편 접수는 10월 16일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접수 종료 다음 날인 10월 17일 이후나 예산 소진 후 발송된 우편은 접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의 경우 최대 800만원을 지원받는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의 '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노후 운행차를 감소시켜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올해 4등급 조기폐차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녹색교통지역에는 추가적인 보조금도 지원한다"라며 "특히 올해는 5등급 차량 지원의 마지막 해인 만큼, 대상 차량을 보유한 시민께서는 기간 내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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